- 선물하기 교환권 사용 완료 시, 별도 신청 없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등록 정보가 있는 PAYCO 회원: 등록된 정보로 자동발급 됩니다.
- 등록된 현금영수증 정보가 없거나, PAYCO 비회원일 경우: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되며,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[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]이 필요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교환권 사용 완료 이후 발급되며,사용 완료 후 발급까지 최대 1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